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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토지전문 탑부동산중개) 토지 몰랐던 상식 알아가기

Pinalog Story/아는것이 힘

by 탑부동산중개/화성공장임대매매경매전문 2018. 12.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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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토지전문 탑부동산중개) 토지 몰랐던 상식 알아가기
편하게 알아보는 용지의 특징

희망을 가지는 것에는 절대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언제나 항상 긍정적인 결과와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해요.
오늘 하루 역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봅시다!


지하철이나 기차 등 교통을 운수하려면 지정된 궤도 같은 설비나 구조를 가지셔야 하는데요.

이런 시설을 갖춘 토지라면 지목상 철도용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공장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용지 가운데에서도 공장용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공장용지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답니다.

어느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토지라면 용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주된 특징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배나 미사, 법요, 제사 등등 위해 쓰고있는 부지라면 종교용지로 구분되죠.

목장용지로 잡혀있는 토지는 축산업 또는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가축 사육을 하기위해 조성한 초지, 축사, 거기에다 부속 시설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토지 용지 중 지목이 창고용지로 따로 분리돼 있으시면 물품들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건 보관 및 저장, 냉동을 위한 창고를 놓는 토지가 창고 용지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필요한 정보만 제대로 추린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관한 모든 것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일부의 용도가 달라진 경우, 
용도 변경이 종료된 날 후로 60일 안에 토지분할을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2필지 이상인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토지합병이라고 합니다. 
토지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가셔서, 합병 요청을 하면 됩니다.

토지의 일정 부분을 공용지나 공공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면적을 쪼개거나 
사도법에 의해 사도개설허가를 딴 토지를 나누는 경우, 
굳이 개발행위 허용을 받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고 
각 필지의 지목은 똑같으나 이따금 토지의 쓰임새가 달라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때라면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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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끝난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이 남긴 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토지 관련 정보를 배워본 것과 같이 늘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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