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화성시토지매매전문] 탑부동산중개 이것만 알면 토지에 대한 것은 OK

Pinalog Story/아는것이 힘

by 탑부동산중개/화성공장임대매매경매전문 2018. 12. 29. 13:16

본문

 

[화성시토지매매전문] 탑부동산중개 이것만 알면 토지에 대한 것은 OK

 

까다롭게 선택한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피하고픈 그런 상황을 대면하면,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야 말로 비로소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바로 제가 여러분의 지식을 쑥 성장시킬 토지 알짜배기 정보~ 소개하겠습니다!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토지 활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 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토지분할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분할제한면적 내의 크기로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용 상황에서 토지 매물의 분할 경계가 불합리하다 결정될 경우,

이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실시할 수 있다고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정공부에 등록 해둔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묶어 등록시키는 것이 토지합병입니다.

토지합병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찾아가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토지의 일부를 공용지나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면적을 쪼개거나

사도법에 의해 사도개설허가를 획득한 토지를 쪼개는 경우,

굳이 따로 개발행위 인허를 받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깊게는 몰랐던 토지 매입 시 절세 방법 관련 지식, 알기 쉽게 총정리!

 

 

토지 매입 시 절세가 가능한 세금 감면 혜택은 양도와 달리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기준이 되는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 감면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자경농민으로 허락되면 농업용으로 토지를 매입시에 취득세를 2분의 1이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영농에 일하는 사람을 뜻해요.

 

자경농민 기준을 인정 받아 토지 구입 시 절세를 받기 위하여 다음 여건에 만족해야 하지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취득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토지 매입 시 농지로 구입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1%, 교육세 0.2%의 혜택을 받아 도합 1.2퍼센트의 세금을 아낄 수 있죠.

 


 

자경농민이 경작용으로 토지를 구매 시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은 취득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0.2프로의 농어촌특별세를 안내고 지방교육세도 50퍼센트를 감면받게 되죠.

 

 

 

인프라 좋은 평택시·화성시·오산시 공장과 창고 매물을 찾는 중이라면?

경기 남부권 공장·토지·창고 임대매매 전문 탑부동산중개에 문의하세요.

 

100평 이하 면적부터 500평 넘는 다양한 평수의 공장임대

5억 이하부터 30억 초과 액수에 따라서 확인하는 공장매매

경기도 남부권 수원·용인·안성 토지매매 또한 OK

접근성 좋은 공장경매물건 기타경매물건 경매추천물건 가득!

진짜 경쟁력 높고 신뢰할 수 있는 매물만 엄선해드려요.

상태 좋은 건물 및 야적장 토지 모두 탑부동산중개로 연락하세요.

 

많은 매물을 볼 수 있는

탑부동산중개 홈페이지 Click>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오랜 속담 아시지요?

제가 전하는 토지에 대한 짧은 정보들도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쌓이고 쌓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아자!

 

 

 

관련글 더보기